19일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3월 23만5234㎡ 임야(101억4767만원 상당)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했다. 당시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400% 육박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시가 출자한 서신면 흥법리 산70-6번지 등 4832㎡(5억8799만원 상당)은 출자가 불가능한 시도 53호선, 4호선 도로였던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현물을 주고 받은 시와 도로공사는 감사 받을때까지 이 곳이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도로였는지도 몰라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관련법에 따라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 공공용 도로와 청사, 공공시설은 출자를 할 수가 없다.
현물출자는 일반재산으로 구분 되는 임야 토지, 일반 건물 등만 가능하다.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향남읍 하길리 임야를 비롯해 3필지(11만3303㎡)에 불법 건축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감사담당관은 시와 도시공사에 잘못 출자된 임야를 회수하고 현재 들어서 있는 불법 건출물 등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김창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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