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24.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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