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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노후소득보장체계…국민 절반 '공적연금' 적용 안돼

  • 등록 2014.10.20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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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꼴로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난해 말 현재 18~59세 총인구 3297만2000명 중 50%인 1656만2000명이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8~59세 총인구 중 잠재적 사각지대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1034만5000명(31.4%), 공적연금 비적용자 57만7000명(1.7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5000명(13.9%),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06만5000명(3.2%)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적연금 비적용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국민연금,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적용자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소득활동 종사자에 대한 연금가입 확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적 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경우 올 상반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경우 2012년 466만5000명에서 지난해 457만5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6월 기준 464만90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재개할 때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납부예외가 가능한 지역가입자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납부예외를 한 것이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때문에 '소극적인 반발'을 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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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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