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점검에 나서는 필요경비는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무상보육료 이외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돈으로 △영어, 무용 같은 보육교사 이외에 강사에게 받는 사교육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 △입학·졸업·생일 같은 이벤트를 위한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이들 필요경비의 수납주기 및 한도액은 어린이집 소재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한도액에 대한 정보공시내역, 특별활동 추진에 따른 학부모 동의여부, 대체프로그램 마련여부, 특별활동 계약관련,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별 집행내역과 정산결과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