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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특별점검

  • 등록 2014.10.20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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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가 점검에 나서는 필요경비는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무상보육료 이외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돈으로 △영어, 무용 같은 보육교사 이외에 강사에게 받는 사교육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 △입학·졸업·생일 같은 이벤트를 위한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이들 필요경비의 수납주기 및 한도액은 어린이집 소재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한도액에 대한 정보공시내역, 특별활동 추진에 따른 학부모 동의여부, 대체프로그램 마련여부, 특별활동 계약관련,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별 집행내역과 정산결과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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