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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LPG 연료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등록 2019.11.06 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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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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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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