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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 마련 공개

  • 등록 2019.11.02 0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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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합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19.5.9.)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하여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하였다.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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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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