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IMO입력 필수 내부규정 세월호에 적용안해
세월호, 한국 국정증서 발급 시 IMO번호 있는데도 누락한 채 발급
선박법 사무취급 규정 위반, 해수부의 방만한 선박관리 증명
한국선급, 2008년 내부규정에 안전검사 신청 시 IMO 필수입력 만들어놓고도 정작 세월호에는 적용도 안하고, IMO번호 있는지도 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해수부 훈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국적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의 IMO번호를 누락한 채 국적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장관 훈령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 17조에 따르면, 관리청(해수부)는 선박등록을 하는 업체에게 IMO번호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IMO번호가 확인되면 이를 선박원부(국적증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0월22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국적증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누락한 채 발급했다.
또한 한국선급은 지난 2008년 내부 규정 변경으로 모든 선박의 안전점검 신청 시, 신청서류에 IMO번호를 기입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이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그동안 안전점검 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한국선급 관계자는 세월호의 IMO번호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유인 즉, 세월호는 일본에서 동남아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일 당시 IMO번호를 발급받았을 수 있으나, 한국에 와서는 국제선이 아닌 내항선으로서 IMO번호가 말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문표의원실이 국제해사기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에는 세월호의 IMO번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와 똑같이 일본에서 국제운항을 하다가 수입된 청해진해운의 오하나마나호의 IMO번호가 한국선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IMO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자체 규정까지 어기면서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수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이 되고 있고, 한국선급 홈페이지에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되고 있어, 해수부와 한국선급 모두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훈령과 내부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방만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홍문표의원은, “IMO번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국적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이런 작은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규정을 지켜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공기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내항여객선으로 운항 중인 여객선 36척(세월호 제외) 중 IMO 번호가 기재된 채 관리되고 있는 여객선은 13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해수부 등 여객선 등록과 관련된 당국의 행정미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재현 기자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