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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 등록 2019.10.25 0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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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목)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신혼부부·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18.10) 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방문, 시민·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핵심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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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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