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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파렴치한 경주마 보험사기’ 마주 등 무더기 기소

  • 등록 2014.10.17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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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가치가 없어진 말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후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목장장 및 마주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주마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목장장 및 마주 등 30명을 적발, 동물보호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50)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52)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범행 가담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9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목장장 겸 마주로 지난 2009년 1월5일부터 2012년 7월30일 사이 4회에 걸쳐 고의로 말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 1억377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지난 2009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1월26일 사이 6회에 걸쳐 실제 매매가 없었음에도 매매를 한 것처럼 속여 협정보험가액을 높여 보험금 1억868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주인 C(40)씨는 생산자 D(40)씨와 공모해 지난 2011년 5월17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육성마를 D씨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176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2011년 12월30일부터 2회에 걸쳐 말을 죽이거나 허위매매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외에도 재판에 넘겨진 마주 및 목장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사·상해 22마리, 허위매매 20마리 등 경주마 42마리에 대한 보험금 10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마주, 목장장, 수의사 등 말 산업 고나련자들이 개입해 고질적·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음이 확인됐다”며 “말 산업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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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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