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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

  • 등록 2019.10.08 0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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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ㆍ도 및 226개 시ㆍ군ㆍ구에 2,800여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288건과 규칙 2만 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 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 가운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내경(內徑)

안지름

사계(斯界)

해당 분야, 해당 방면

입방(立方)미터

세제곱미터

도과(徒過)

지남, (기간을) 넘김

상오(上午)

오전

지주목(支柱木)

버팀목

도말(塗抹)하다

지워 없애다

수피(樹皮)

나무껍질

진달(進達)

전달

미연(未然)

미리

쌍태아(雙胎兒)

쌍둥이

체차(遞差)

차례로

부책(簿冊)

문서, 장부

앙등(昂騰)하다

(가격이) 오르다

통리(統理)하다

총괄하다

분기(分岐)하다

갈라지다,

나누어지다

앙양(昂揚)하다

드높이다, 북돋우다

폭원(幅員)

너비, 땅 넓이

분립(分立)되다

(의견이)나뉘다, (의견이)갈리다

여타(餘他)

그 밖의 (다른 것)

하오(下午)

오후

분여(分與), 분여하다

분배, 분배하다, 나눠 주다

유우(乳牛)

젖소

해득(解得)

이해(理解)

불구(不具), 불구자

신체장애인, 장애인

이환(罹患)되다

(질병에)걸리다

호창(呼唱)되다

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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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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