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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심평원…"병원서 금품 받고, 무마용 명품선물 받고"

  • 등록 2014.10.17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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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김재원 의원실 제공)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2년 4명에서 2013년 16명으로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징계 받은 직원은 총 20명인데, 징계사유별로 보면 '직무소홀'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품위 손상' 5건, '금품수수' 1건, '공무횡령'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별로 보면 고위 간부인 1급이 9명(45%)으로 가장 많았고, 3급이 6명, 4급이 3명, 2급이 2명 순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현지조사 무마비용으로 명품가방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인력 등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요양병원 이사장이 심평원 직원에게 공단의 아는 사람을 통해 환수금액을 줄여달라며 쇼핑백으로 현금 900만원을 준 경우도 있었고 무급휴직 직원에 급여를 지급해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한 경우도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은 2건에 불과하고, 감봉 6건, 견책 12건으로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심사해야 할 기관인데 직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평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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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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