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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이달 말 까지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 실시

  • 등록 2019.10.04 0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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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 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노면 홈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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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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