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지난 2월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급성' 자료를 보면 올 6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152만 세대 중 69%에 해당하는 10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 172만명은 체납 이후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총액은 3조143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6회 이상 체납보험료와 체납 후 진료비를 합친 총 5조2553억원 가량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마다 체납 세대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양산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어 무분별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전문 직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병원진료 전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진료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탓에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선 의원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도 특별한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지만 식구수와 전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해 막다른 선택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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