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는 9월 30일자로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부속토지와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