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인 도로·하천 시설규모를 각각 50억원, 1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경관적 요소가 미비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하수시설이나 공원·철도 등은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계목적 단독주택과 농어업인의 경관심의 부담감 해소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건축물을 경관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량전철 주변은 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계선으로부터 400m 까지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구역의 광범위함을 감안, 200m로 축소하고 층수와 연면적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중복심의를 피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오는 11월에 입법예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위원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시민들이 원하는‘사람들의 용인’,‘사업하기 좋은 용인’이 되도록 경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형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형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