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간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제약사와 약품도매상의 불공정거래가 환자의 의약품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므로 제약사들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가격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기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약사들은 지난 2007년과 2009년 매출액의 20%정도를 사용해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뒤 리베이트와 약가 거품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로 추산하면 지난 15년간 제약사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거래한 금액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모든 의약품이 보험약가의 99.9%에 거래되고 있어 약가거품과 리베이트 악순환이 끊이질 않아 고스란히 환자의 가격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또 요양기관은 리베이트로 뒷돈을 받으며 상한 금액을 최대화해 보험약가대로 약을 구매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부당 청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제약사나 요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법적 자문을 구했고, 소비자와 관련 단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기선 의원은 미국 사례를 들며 리베이트가 고질적 관용이 되기 전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기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히파법(건강보험 및 개인의 병원기록법)'에 의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기와 남용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소송도 진행해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로부터 2조640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으로 수십조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제약사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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