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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위 회부

  • 등록 2014.10.16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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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활동내역 공개의무를 위반한 대형로펌 4곳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퇴직공직자 관리정보 공개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는 이번달 말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로펌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 등에 취업한 경우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법무법인이 취업자의 명단과 업무활동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119명의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법조윤리위는 조사 결과 총 55건(44명)의 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들이 소속된 로펌 13곳에 대해 지난 5월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이들 13곳 중 법적용 기간 외 채용 로펌 1곳은 징계에서 제외했다.
 
또 징계개시가 청구된 로펌 4곳 외에 단순 사무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조사된 로펌 8곳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내렸다.

이재현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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