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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치 거부 검·경 갈등‘수면위’

  • 등록 2014.10.16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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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상조업체의 사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이 해당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송치된 사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또 다시 표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중국산 수의를 최고급 국산 수의로 속여 판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A(58)씨와 직원 26명, 장례지도사 16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수십억원을 챙겨준 봉안당 업체 관계자 B씨 등 2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봉안당을 872차례 소개해주고 봉안당 업체 18곳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봉안당 분양 대금의 30∼40%인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세부적으로 공개했지만 정작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킥스(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오후에는 사건 관련 기록물과 압수물 일체도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며, 관련 물품을 모두 가져갈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검찰에 사건 송치를 재차 요구하고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날 밤 늦게 해당서를 직접 찾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기록물과 압수물을 돌려줬다.
 
한 경찰 관계자는“20년 넘게 경찰직을 해왔지만 이번 처럼 검찰이 사건 송치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검찰의 송치 거부는 일종의 압박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브리핑을 방해하려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내세운 증거부족이라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장례지도사 167명 중 93명이 중국산 수의를 알고 판매한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도 직·간접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며“7개월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송치 이후 검찰이 지휘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사건 송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같은 규정을 근거로 경찰의 판단을 반박하고 있다.
 
공안·테러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사의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경찰이 내세운 조항은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규정에 따라 송치 전 지휘한 것이다. 경찰은 규정대로 따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또“경찰 송치 전 해당 상조 변호인 측에서 탄원서를 보내왔다. 수사 도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 오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최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순천 별장과 용인 오피스텔을 급습했을 당시에도 검찰과 경찰은 엇박자를 보였다.
 
지난 5월 검찰은 경찰을 배제한 채 순천‘숲속의 추억’별장을 급습했지만 끝내 검거에 실패했다.
 
지난 7월에는 검찰이 대균씨의 자수를 회유하는 상황에 경찰은 그가 몸을 숨긴 용인의 오피스텔을 덮치기 직전이었다.
 
검찰과 경찰 간 정보 공유는 없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 확인한 셈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수사기관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이 계속 갈등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쌓긴 어려울 것”이라며“수사권 조정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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