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지자체, 유해관경감시단 등과 함께 서울·수도권 등 전국 26개 지역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5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슈퍼·편의점이 23곳으로 (46%)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20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곳,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설치한 곳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과 청소년 흡연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