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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해직교사 임용취소 요구안’거부

  • 등록 2014.10.16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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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부의‘해직교사 임용 취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15일 내놓은‘교육부 요구에 대한 입장’에서“교육부는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교육부는 취소 요구를 거두고 지역교육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이들 교사는 지난해 인천시의회‘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특채 촉구 결의안’등 지역 국회의원 일부와 시민사회가 이미 공개적으로 내정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이번 특채는 해묵은 지역 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교육부 논리대로 라면 이들 교사에게‘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는 한 복직은 없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이들 교사를 두 달도 안 돼 다시 해직시킬 수는 없다”면서“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이들 교사는 출신 등을 배제하고 학생 교육을 위해 채용한 것일 뿐”이라며“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 직권으로 특별채용한 것인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 교육감은“만약 교육부가 이들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은 지난 8월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됐다.
 
이들 교사의 특채는 공모가 아닌 직접 통보하는 식으로 비공개 진행된데다 이들 중 1명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데도 교육감 직권으로 채용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관련 조사를 벌여 지난 10일“이들은 학내 분규로 해직된데다 신규 인력이 충분한데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다. 경쟁 채용을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에 임용 처분 취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교육부 요구에 대한)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기존 방침(채용 취소요구)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못 박았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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