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장이 재심을 요구한 전 본부장(2급) 2명에 대해 해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임된 전 본부장 2명은 지난해 12월 공사 재정난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이후 지난 7월 열린 징계위원회가 이들에게‘견책’처분을 하자 사장이 재심을 요구했다.
이들은 견책 처분을 받은 뒤 보직없이 휴양림과 행복드림팀에 배치돼 근무해 왔다. 당시 이들과 함께 직위해제된 장모 전 본부장은 6.4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사직했다.
장형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