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40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봉화군청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