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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LH소유 대체농지 취득 특혜논란‘제동’

  • 등록 2014.10.16 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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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대체농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특혜논란으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6대 의회에 이어 7대 의회에도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상태이다. 

1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LH소유의 광사동 12만4308㎡의 고읍지구 대체농지를 150억원을 들여 매입해 체험관광농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3㎡당 매입가가 40만원 수준이다. 이 부지는 LH가 고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법에 따라 지구내 산재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한 농지로 임야와 잡종지, 농지 등이 혼재돼 있으며, 현재 준공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토지다. 
 
시는 이곳에 목화축제의 기반이 될 목화단지와 경관작물단지, 체험농원, 밭작물단지 등 교육과 체험, 관광, 직거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뒤 친농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대체농지 매입 협약까지 체결하고 올해 8월 시의회에 대체농지 취득안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2012년 이후 시의회에서 3번째 부결된 것이다. 
 
시의회는 양주시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LH만 좋은 일시키는 식의 토지 매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은“양주시가 매입하려는 토지는 80%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절대농지로 개발가치가 없어 개인이면 절대 사지 않는 토지”라며“일부 농가에 임대를 주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형평에도 맞지 않고 결국 LH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양주시 관계자는“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현재 농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시에서 매입할 경우 활용가치가 충분해 매입하려는 것이고 LH에 특혜를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광선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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