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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5년간 반환수수료 223억원 챙겨

  • 등록 2014.10.15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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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미승차반환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등 4개 자회사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코레일의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수수료로 223억4400만원을 챙겼다.

열차 예매 후 승차하지 않아 반환한 표는 542만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7만8000매(39억7900만원), 2011년 125만9000매(56억8900만원), 2012년 120만8000매(50억5100만원), 2013년 128만1000매(50억37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59만4000매(25억8800만원)가 반환됐다.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매년 챙기는 규모는 50억원가량에 달해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주)의 지난해 영업이익(21억80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또한 6개 자회사 중 코레일유통과 코레일공항철도를 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등 4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규모다.

이처럼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큰 돈'을 챙기는 것은 고속버스나 항공에 비해 수수료가 최대 3.5배까지 비싸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운송약관에는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는 최저수수료, 출발시각전까지는 10%이며,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2일전까지 최저수수료, 출발 1시간전까지 5%, 출발시각전까지 10%, 출발시각 경과후에는 20분까지 15%, 60분까지는 40%, 도착역 도착까지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예매한 표는 출발 후엔 반환이 되지 않아 가까운 역으로 직접 가야하고, 열차가 도착한 후에는 전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전 10%, 출발이후 20%, 도착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항공기는 출발전 1000원, 출발후에는 8000~9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과도한 미승차반환수수료와 복잡한 반환 절차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복잡한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항공은 초과 예약제도와 탑승수속을 통해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버스도 운전자가 출발 전 승객현황을 조사해 대기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지만 열차는 중간 정차역에서 승차가 가능해 승객이 출발역에서 탑승하지 않더라도 해당 좌석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마트폰(코레일톡) 승차권 반환 제한은 "예매한 승객 중 일부가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검표한 이후 반환 처리해 반환금을 받는 등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역에 도착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전화반환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많은 승객들이 반환을 포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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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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