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은 8월 1일부터 오후 1시부터 호명면 일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예천군,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리플릿을 배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였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지난 4월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어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