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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청년상인 지원

  • 등록 2019.08.03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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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청년상인 지원한다고 밝히며,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명 내외, 1인당 최대 4,000만원 지원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통시장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창업 지원자를 내달 16일(금)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이나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된다.

지원내용은 임차료, 인테리어, 기반조성,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등 전통시장 내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4,000만원(1인당 최대)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명 내외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내역(상세)>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자부담
 (임차료) 3.3m2당 월 110천원(최대33m2) 한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점포정비)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화재알림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한함(최대 3,000천원)
 (인테리어) 3.3m2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m2)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자부담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류평가→현장평가→교육과정(50시간 내외)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창업준비도, 기업가마인드, 상품성, 전통시장 적합성 등의 내용으로 평가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접수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청년상인 가업승계를 통해 노령화되는 핵 점포는 활력을 되찾고 청년상인들은 제품력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의 숨은 핵 점포들이 발견되고,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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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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