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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못 믿을 직원…'원전정보' 외부로 빼돌려

  • 등록 2014.10.15 1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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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14일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에서 외부유출이 금지된 외장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업무방해)로 한전기술 원자력팀 직원 양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1월19일 용인시 기흥구 한전기술 원자력사업처 국제협력팀 사무실에서 외부유출이 금지된 외장 하드디스크 4개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 가운데 3개를 파손한 상태로 지난 7월 사무실 옆 청소 도구함에 갖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1개는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양씨는 검찰에서 "회사에 불만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자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손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한전기술의 업무관련 자료가 존재한 것은 맞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요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는지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9일 한전기술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 달 23일 양씨를 체포했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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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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