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협업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한부모가족 종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대책이다.
우선 한부모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고용센터에서 미혼모·한부모가 입소 중인 복지시설 104곳과 건강가정지원센터 30곳 등을 찾아가 취업상담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여가부는 교육부와 함께 내년부터‘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를 한 곳으로 모아 학교와 같은 수업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운영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선정할 때 한부모가족 학생이 많은 학교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여가부는 복지부와 함께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미혼 한부모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모·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하하기로 했다. 또 건설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주는‘양육비이행관리원’을 내년 4월에 설립키로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부터 양육비 관련 소송,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이 겪고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미혼모 전용 전화 상담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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