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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하자고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줄여?"

  • 등록 2014.10.15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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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개편에 따른 일용근로자 범위 조정 현황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개월수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현황 (자료 제공=김용익 의원실)

일용직에 종사하는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하며 일용근로자 범위를 고용 계약 기간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았던 노인 일용근로자 23만5000명이 수급자 대상에서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년 이하 임시직으로 일해 왔던 일용노동자의 경우 근로소득 산정 시 제외됐지만, 앞으로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의 표준화 방안을 이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적용한 결과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1291명 가운데 일용근로소득자는 41만5148명, 3개월 미만 일용근로노인은 17만9775명,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근로노인은 23만5373명으로 나타났다.

즉, 3개월 이상 1년 이하 근로자 23만5373명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1년 이하 임시직 고용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정의해 사업별로 인정 범위가 상이한 상황"이라며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 조사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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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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