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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이후 9년...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복지

  • 등록 2014.10.15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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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592곳 중 54%에 해당하는 318곳이 거주인원 30명을 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을 통해 장애인 거주 소규모시설을 신규 확충하고, 기존 대형 시설은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1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 계획'을 수정해 대형 시설을 소규모시설로 전환하는 대신 기존 대형 거주시설은 유지하고 신규 거주시설에만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침실 인원수와 사용면적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1인당 침실 면적은 5㎡ 이상이 돼야 하지만 시설 절반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3%인 314곳이 1개의 침실을 5인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침실을 4인실 이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19곳에서 성폭력, 폭력 등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것도 드러났다.

대전의 'ㄱ'시설에서는 장애인 간의 성추행과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ㄴ'시설은 이용자들 간에 괴롭히는 행위가 발견됐다. 울산의 'ㄷ'시설은 종사자에 의한 체벌과 이용자 폭행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최동익 의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문제와 보조금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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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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