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권의 일시정지·제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오는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친권을 정지할 수 있다.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치료, 의무교육 등 특정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친권이 제한된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수술동의 등 특정 행위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친권상실 등 청구권자의 범위는 기존의 검사, 친족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해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국가가 개입해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이어“개정안이 시행되면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맞춰 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