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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개조‘덜미’

  • 등록 2014.10.15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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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40대 업자 등 1400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등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 튜닝업체 A사 대표 유 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제한장치 개조를 의뢰한 화물차 운전자 김 모(57)씨 등 1420명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유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1월~올해 6월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142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해 엔진출력을 높여주고 1건당 20~70만원을 받아 4억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독일 등 해외에서 속도 제한장치를 개조할 수 있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해 의뢰된 차량의 ECU 데이터값을 조작해 출고 당시 최고속도보다 20~40㎞/h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등은‘엔진힘을 강하게 한다’는 명함을 전국에 돌려 연락이 오면 출장을 가 차량 속도 제한장치를 개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승합차가 110㎞/h, 3.5톤 이상 화물차 90㎞/h이다.

김장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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