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오세영 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조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오세영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및 환경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환경산업기구를 설치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환경기업을 지정운영하고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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