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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등록 2019.06.22 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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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가이드라인),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①“기능성” 기준[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저장․관리 등 ‘기본’ 기준(55개) 및 그 밖의 ‘부가’ 기준(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된 ②“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③“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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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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