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8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석면조경석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09년부터 건축자재 등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 석면자재가 남아 있는 곳이 많아 지난 2012년부터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 800개소 중 305개소(38.1%)에서 석면이 검출돼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윤인순 의원은 "석면은 폐암과 후두암 등을 유발해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이라며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석면조사 미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재정상황에 따라 석면건물에 대한 조사ㆍ관리 정도가 달라지고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마포구, 양천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방비로 어린이집 석면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고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조사와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릴 때부터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1%(3만1008개소)이지만, 현재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인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4554개소)에 불과하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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