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 12. 31. 및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였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하였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과징금 4억 5,300만 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옐로모바일은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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