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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단통법 이후, 이용자 부담 증가"

  • 등록 2014.10.14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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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월단말기 할부금이 늘어나는 등 이용자 부담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 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갤럭시S5의 경우 지원금 차이 평균 8만3000원으로 월단말기 할부금이 2만7783원에서 3만1242원으로 늘었다. 이용자 월 평균 통신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비교했을 때 8만858원에서 8만4317원으로 증가했다.

갤럭시 그랜드2는 단통법 시행전(9월30일 기준) 26만 원, 단통법 시행 후(10월8일 기준) 15만6000원으로 40% 감소했다. 베가아이언2는 35만 원에서 11만4000원, 갤럭시S5 광대역LTE-A는 25만 원에서 10만7000원, G3는 35만 원에서 11만4000원으로 보조금이 감소했다.

이밖에 일평균 번호 이동도 9월 3만2921건에서 10월1~7일 1만3366건으로 59.4% 줄어들었다.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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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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