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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

  • 등록 2019.05.2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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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5월 23일(목)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간린(甘霖) 부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간린 부총국장은 공정위-시장총국 간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양자협의회 개회사에서 현재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양자협의회에서는 양 경쟁당국의 최근 법 집행 및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발표 ․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체결되는 양해각서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협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 내용에 대한 통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번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시장총국과 고위급 뿐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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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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