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공판에서는 1등 항해사 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변호인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강씨는 법정에서 사고 뒤 조타실을 벗어나게 된 배경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탈출 뒤 목포해경 123정에 승선, 해경에게 자신의 신분이 선원임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신문 말미 강씨는“할 말 없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울먹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첫 출항때부터 주간목표(화물 등)를 수립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담긴 문서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은 최초 경찰(해경) 진술 조서와 관련해 해당 수사기관이 강씨 등 3명의 승무원들에게“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재현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