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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 등록 2019.05.1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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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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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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