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금품 향응수수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이 무려 348명이나 되고 이들이 받은 뇌물과 금품이 35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94명(9억1000만원), 2011년 100명(4억4000만원), 2012년 70명(16억4000만원), 2013년 53명(3억4000만원), 2014년 8월말 기준 31명(1억7000만원)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48명, 부산청 37명, 인천청 21명, 대구청 16명, 전남청 15명, 충남청 13명 등이었다.
주요사례별로는 서울청 방배서 A경위가 지난 2012년 1~4월 청탁을 받고 알선명목 대가로 4회 총 3500만원을 받아 올해 4월 파면됐다. 강남서 112종합상황실 근무하던 B경사는 2014년 1월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련자의 아파트에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레저활동 비용 3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또한, 광주청 C경사는 2013년 10월께 사건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1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강남서 D경위는 2010년 2월께 관련자로부터‘수사 중인 피의자 안모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시간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파면됐다.
그러나 서울청의 E경위는 우연히 알게 된 관련자로부터 지난 2013년 3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1억원 등을 수수하고도 정직 2개월의 경징계를, 부산청 H경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2회에 걸쳐 175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강등에 그쳤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경찰관의 뇌물수수는 엄정한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금품과 뇌물수수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