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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정단어 실시간 감시·삭제 계획

  • 등록 2014.10.14 1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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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가‘사이버 검열’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포털업체를 동원해 특정 단어를 실시간 감시하고 자체 삭제조치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임의적으로 특정 글을 삭제 조치하겠다는 방침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검찰의‘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자료에는 검찰의 사이버 단속 방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대책회의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실상‘대통령 모독’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자 사흘 만에 긴급 개최된 것으로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았다.

참석자들에게만 배포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 명의의‘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문건에는 전담 수사팀과 포털업체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해당 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체 판단해 포털업체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논제나 단어를 검색, 실시간으로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도 포착해 조기에 적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다”며“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회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의 명의의‘허위사실유포사범 실태 및 대응방안’문건도 제시됐다. 전담수사팀의 활동을 강화해 중요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철저하게 추적·검거하며 약식기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형사1부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수사팀으로서 이 문건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 말씀'이 그대로 인용돼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대통령 발언 직후 사이버 검열에 나서는 등‘대통령의 몽둥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는“검찰이 회의 당일 오전에 연락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고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상시 모니터링과 글 삭제 요청 등은 기술적,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는 형식적이었고 토론이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책회의 직후 곧바로‘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꾸려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때부터 사이버 검열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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