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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회서 복면 금지' 새 집회시위법 시행

  • 등록 2019.04.15 0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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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프랑스 정부가 시위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금지한 새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지시간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이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고 집회시위에 나왔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초 프랑스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지정한 인물의 집회 참여를 사전에 금지한다'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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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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