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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보험료…'전문요양기관'에서 유령처럼 사라져

  • 등록 2014.10.14 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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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요양기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이나 보건소, 희귀의약품 센터 등 전체 의료기관 관련 시설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문 기관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하거나 노숙인을 가짜 환자로 등재해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이중 청구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지급받는 전문 요양기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기관 비율과 부정수급액 등이 대폭 증가했다"며 "특히 부정수급 사각지대는 전문 요양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526곳 중 407곳이 19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770곳 중 660곳이 147억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366곳 중 무려 342곳이 103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비율은 2012년 77%에서 2013년 86%, 올해 6월 93%로 대폭 증가했다.

보험료 부정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확인됐다.

2012년 1973개 전문 요양기관 중 59%인 1166개가 94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고, 올해 6월 기준 582곳 중 67%가 넘는 391곳이 103억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정수급한 기관들의 부정수급액도 2012년 800만원에서 2013년 1549만원, 올해 6월 말 2634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복지급여 일반 대상자들보다 요양기관의 부정수급률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험금 부당수급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적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8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설치·운영해 12월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담당 인원을 증원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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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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