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부과 금액구간별 세대 수ㆍ보험료 현황과 최저임금 수준 이하 직장보혐료 가입자 현황 (자료 제공=안철수 의원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만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현재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의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2012년 기준 341만5310명이며,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은 13조7783억1600만원에 달했다. 약 14조원의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세 한 칸에 살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전세 54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186만2351세대는 지난 7월 기준 858억670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또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 이하 가입자 167만7797명이 낸 보험료는 월 428억1300만원이나 됐다.
안 의원은 "통장에 6억6000만원이 있는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면서 108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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