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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금전거래 제한된다’

  • 등록 2014.10.14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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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가결

앞으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금전거래를 하거나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인사청탁, 부당이득 수수 등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인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의원 이해관계 직무 회피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및 회의 신고, 영리행위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의무 등을 담겼다.
 
시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누구나 시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시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를 구성해 향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시 공무원, 의원, 당원을 배제하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7~9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이번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구체적 금지 사항이 대부분 담겨있는 데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의원들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인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확정된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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