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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라 ‘차등가격’ 적용

  • 등록 2019.03.28 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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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해 불순물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네릭 제도 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에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2개 기준 요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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