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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 주류 제조업체…"처벌 강화해야"

  • 등록 2014.10.13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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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올 들어 8월까지 안전관리를 위반한 주류 제조업체 24개소에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4개소의 주류 제조업체는 제조 일자와 생산지 허위표시, 에탄올 함량 위반, 이물혼입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생탁 제조업체인 부산합동양조장 장림제조장은 식품 등의 취급위반과 제조 일자 허위표시로 과징금 3136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며, 부산합동양조장 연산제조장은 허위 과대광고, 보존ㆍ유통기준 위반, 식품 등의 취급위반 등으로 과징금 1900만원과 과태료 70만원이 붙었다.

또한 예술주조의 '들국화주', 숲밀에농원의 '라비에벨', 면천두견주의 '면천두견주', 도란원의 '사토미소' 등은 에탄올 함량이 부적합해 각각의 제조업체에 15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보영농조합법인의 '보은황토대추생쌀막걸리'는 제조 일자 표기가 잘못돼 품목제조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우포의아침으로 '창원생탁주' 등 6개 품목에 각각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진주탁주공동운영회, 바이오탁주, 농업회사법인 산정주조, 강원주조, 인천탁주제조 제1공장, 농업회사법인 좋은술 세종주 등은 이물혼입의 이유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준수율이 2011년 74.9%에서 2013년 90.8%로 높아졌지만, 탁주 제조업체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올 들어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과 행정처분 업무가 식약처의 6개 지방청별로 이뤄지면서 위반내용에 대한 처분이 다르거나 강도가 낮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적발하고 시정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첩해 처분하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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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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