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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19.03.20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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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 12. 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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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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