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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에스원, 지역 나눠 먹기식 담합으로 제재

  • 등록 2014.10.13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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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 ADT'와 '삼성', '에스원' 로고

ADT캡스, 에스원 등 대기업 소속 무인경비 업체들이 10여년간 '지역 나눠 먹기식' 담합을 벌였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시·군에서 '지역 나눠 먹기식' 담합을 벌인 주식회사 ADT캡스, 에스원, 한국경보 3개 경비사업자를 적발하고, 총 50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경보는 폐업한 뒤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캡스와 에스원은 2000년부터 2011년5월까지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 충북, 전남·북, 충남 지역 14개 시·군을 분할해 고객을 양도하고, 상대 업체 관할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지역 등 6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넘겼고,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 등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캡스에 양도한 후 해당지역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국내에 등록된 기계경비 사업자는 총 146개에 달하지만 이들 업체가 담합한 지역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캡스와 에스원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 담합이 이뤄진 14개 시·도에서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95%에서 100%를 기록했다.

캡스는 또 다른 경비업체인 한국경보와도 담합했다. 캡스와 한국경보는 2004년 10월경 전남 장흥지역에서 각자 확보한 계약물건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용역 거래 제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들의 담합은 7년 가까이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담합 지역에서 영업소를 철수시키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수도권에 비해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시·군 지역에서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비업체 시장점유율은 에스원 49.3%, 캡스 21.3%, 케이티텔레캅 14.5% 등으로 대형 3사가 전체 경비시장 매출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1개사가 관련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거나 3개사가 75% 이상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로 규정된다. 
 

이경호 기자

lkh@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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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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